미국 하원에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현금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 위원장이 5일 ‘북한 제재 이행법안’(H.R. 757)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금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세탁, 상품위조, 마약류 밀수, 검열,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돈세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됩니다.
하원 외교위는 앞서 이란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며, 돈세탁 국가 지정을 통해 북한이 미국 뿐아니라 국제금융체계에 접근하는 데 크게 제한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당국과 금융거래를 하는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북한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한편, 국무부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저렴한 휴대전화와 인터넷 통신기구들을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북한 화물을 철저히 검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구와 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박과 비행기를 철저히 검색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이같은 조치가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 의원과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윌리엄 키팅 의원, 공화당의 맷 새먼, 테드 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앵글 의원은 5일 “초당적인 이 법안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빈틈을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제재 강화를 위해서는 동맹들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의 ‘북한 제재 이행법안 (H.R. 1771)’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상원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폐기 됐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하원과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