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노동규정과 시행세칙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개성공단의 반출입 규모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의 임금 인상 요구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남북 교역액은 2억3천2백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달인 지난해 12월에 비해서도 1천9백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개성공단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항구별 남북 교역 실적을 보면 개성공단으로 가는 도라산 육로가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유창근 부회장은 섬유 봉제 부문을 중심으로 공단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중국의 임금 인상 요인이 개성공단에는 득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개성공단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바꾼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한국 정부와 공단 입주업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당시 북한은 연 5%로 돼 있던 개성공단 임금 인상 상한선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남북이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규정도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이 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유창근 부회장은 북한 측에서 바뀐 임금규정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기업들이 정상적인 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우리가 북쪽에 제시했고, 반응이 북쪽에서 특별하게 나온 건 없어요.”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을 북한에 억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세칙 초안을 한국 측에 제시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입주기업들이 한국 당국의 지시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그럴 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한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시행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유창근 부회장은 남북 간에 의견 교환을 거친 뒤 시행세칙이 확정되는 만큼 북측의 원안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중국하고 접경지역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공단에서 일하거나 중국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쪽 임금이 보통 250 불에서 300 불 수준이 돼요. 개성공단은 지금 170불 정도 되고. 북쪽에서는 그걸 비교대상으로 해서 개성공단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유창근 부회장은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북-중 접경지역과 단순비교는 곤란하다며, 갑작스런 임금 인상 가능성을 공단 입주업체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