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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세칙에 기업인 '억류' 조항 삽입...한국 "시행 가능성 없어"


지난달 10일 한국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북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차량이 출경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10일 한국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북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차량이 출경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이 지난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을 북한에 억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새롭게 만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시행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북한은 개성공단의 기업 운영과 관련한 규정 세칙을 만들어 한국 측에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북한이 보낸 초안에는 입주기업들이 한국 당국의 지시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기업들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일 재산이 없다면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세칙 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제시한 시행세칙 초안의 73개 조항 가운데 41개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지난해 11월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입장 통보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의 시행세칙은 남북한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북한의 세칙이 시행될 가능성은 없으며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성공업지구법 제9조에 따르면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시행세칙 제정 움직임은 입주기업들의 개성공단 철수 등에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북한이 원하는 5.24 조치 해제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소극적인 데 대한 압박 차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잇단 개성공단 통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입니다.

[녹취: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증폭되고 있는데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시급히 이뤄져 안정된 개성공단의 경영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 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에도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해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한국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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