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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 관련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재무부가 또다시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한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 (FinCen)이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가 지난 달 27일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반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 13551호 등 기존 대북 제재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들은 북한의 확산 활동에 결부된 금융, 상업 거래에 직접 노출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같은 규제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087호, 2094호의 핵심내용이라며, 금융기관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담겨 있는 금융 규정과 금지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북한 기업, 금융기관과 사업관계나 거래가 있을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자국 금융기관들에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금융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계속 취할 것도 회원국들에 거듭 권고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조정한 뒤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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