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들이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투자 계약들이 향후 통일한국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도 시범사업부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발표한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양허계약의 통일 후 처리 문제와 대응과제’란 보고서에서 북한의 광물자원 양허계약 남발이 통일한국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를 담당한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외국 기업의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대북 투자가 당장은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통일한국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한반도의 통일이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북한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광물이 통일한국의 필수자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일한국은 북한이 외국 기업과 체결한 양허계약을 승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북한 전역에 걸쳐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자원개발 공동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과 호주 등이 본격적인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이렇듯 북한 광물자원의 선점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 유럽연합, 호주, 싱가포르 등의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는 시점에서 한국 역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자원외교의 상대국으로서의 북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청사진 마련, 북한 지하지원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북한 지하자원의 전문 기술개발,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남북 산업단지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인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 역시 시범적 사업의 물꼬를 틀만한 한국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 “북한하고 지하자원만큼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우선 물꼬를 트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자꾸 접근하고, 과거 중단된 사업도 다시 재개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보고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이 광물자원의 9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시급하지만 5.24 제재 조치 이후 북한 광물자원 개발 사업이 중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