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7일, 국민들의 통신기록을 무차별 수집한 미 국가안보국 NSA의 활동이 ‘애국법’에서 정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던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NSA의 통신정보 수집이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를 넘는다면서 통신정보 수집이 애국법 215조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상당 부분 개선된 제도를 만든다면 헌법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제기된 것과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며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