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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해사기구에 항행금지구역 설정 통보 안 해


지난 3일 북한 인민군 서부전선 반항공부대들이 '고사로켓' 사격 훈련 중이다. (자료사진)
지난 3일 북한 인민군 서부전선 반항공부대들이 '고사로켓' 사격 훈련 중이다. (자료사진)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북한으로부터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강원도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사실을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 언론담당관은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강원도 동해상 항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로, 북한은 지난 1986년 이 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강원도 원산 앞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항행금지구역 선포는 미사일 발사 등 군사훈련을 앞두고 민간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취하는 조치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를 발사하기 전에 국제해사기구에 발사 예정 기간과 시간, 1, 2단 추진체 낙하지점 등을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3월 초 탄도미사일 2 발을 남포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 등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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