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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오바마케어' 피임 관련 조항 심리 착수


지난 2일 미국 대법원에서 '오바마케어'의 낙태 관련 조항을 심리한 가운데, 건물 밖에서 찬반로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자료사진)
지난 2일 미국 대법원에서 '오바마케어'의 낙태 관련 조항을 심리한 가운데, 건물 밖에서 찬반로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자료사진)

미국 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 쟁점인 산아제한 관련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8 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어제 심리에서는 산아제한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과 찬성론자들을 대표해 각각 4 명 씩의 증인이 변론에 나섰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날 90분 간에 걸친 심리에서 산아제한에 반대하는 종교 관련 단체 근무 여성 직원들이 어떻게 건강보험을 통해 피임약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몇 년 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에서 종교 관련 기관 직원들의 산아제한과 관련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대신 정부와 보험회사들의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종교기관들은 그러나 이제는 보험회사에 산아제한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법 조항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만일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4대 4로 의견이 양분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몇 년 뒤 또 다시 다뤄질 전망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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