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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제재 대상 북한 선박, 더 이상 우리 배 아냐"


지난 2006년 불법 무기 수출 혐의로 홍콩항에 억류된 북한 선박 '강남호' (자료사진)
지난 2006년 불법 무기 수출 혐의로 홍콩항에 억류된 북한 선박 '강남호' (자료사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국기를 달고 운항 했던 대북 제재 선박들에 대해 시에라리온 정부가 더 이상 자국 선적이 아니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 이행 분위기에 따른 조치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인 에버 브라이트 88 호와 사우스 힐 2 호는 편의치적, 즉 자국이 아닌 제3국 등록을 통해 시에라리온 선적으로 운항을 해온 선박들입니다.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이들 2척의 선박을 포함한 총 27척의 원양해운관리회사 선박의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시에라리온 선적으로 알려진 이들 2척의 선박은, 그러나 ‘VOA’ 취재 결과 더 이상 시에라리온 선적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라리온 해사부는 지난 4일 에버 브라이트 88 호와 사우스 힐 2 호의 상태를 묻는 ‘VOA’의 질문에 “해당 선박들은 더 이상 시에라리온 선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들이 한 때 시에라리온 선적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4일을 기준으로 더 이상 자국 해사부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해사부는 이번 결정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의 일환인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의 자발적인 조치인지 등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채택 이후 시에라리온 해사부가 제재 내용과 관련한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인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조치가 시에라리온 정부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시에라리온 정부는 지난 3월17일 발령한 주의보에서 “북한을 겨냥하는 유럽과 유엔, 미국의 제재 대상이 최근 늘었다”면서 “시에라리온 선적 선박을 운영하는 소유주와 관리인, 등록처 직원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바 있습니다.

특히 선박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게 제재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원양해운관리회사 선박의 입항 금지와는 별도로, 유엔 회원국의 선박 등록 또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89년 일본에서 건조된 6천9백 톤급 선박인 에버 브라이트 88 호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 등록돼 J.H 영 호, J 스타 등의 이름으로 운항되다가, 2014년 6월부터 시에라리온 국기를 달았습니다.

2009년과 2010년 령남 2 호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등록된 기록이 남아있는 사우스 힐 2 호는 2011년부터 약 1년간 시에라리온과 북한 선적을 번갈아 취득한 뒤, 2012년부터 줄곧 시에라리온 선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원양해운관리회사가 언제부터 에버 브라이트 88 호와 사우스 힐 2호를 운영해왔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2월 자체 보고서에 이들 두 선박을 포함시켰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웹사이트 ‘마린 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에버 브라이트 88 호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통과 직후인 3월4일 제주 북부 해상에서의 항해 모습을 끝으로 현재까지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상태며, 사우스 힐 2호는 지난 1월 중국 창저우의 양쯔강이 마지막 위치였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직후 대부분 자취를 감췄던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들이 최근 들어 운항을 재개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스 힐 5 호와 철령 호, 세보 호, 미림 2 호, 청천강 호를 비롯해 오리온 스타 호와 퍼스트 글림 호 등은 최근 한반도 주변 바다는 물론 일본과 중국 앞바다 등에서 지난 며칠 사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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