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권 탄압 혐의로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6일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권 내 개인 15 명과 8개 기관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비사법적 살인과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과 억류, 강제노동,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가진 전화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 등 정권의 행동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회의 리용무, 오극렬, 황병서 부위원장과 최부일, 박영식 위원 등 북한의 핵심 지도부가 포함됐습니다.
또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조연준, 김경옥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인민보안부의 최창봉 국장과 리성철 참사, 선전선동부의 김기남 부장과 리재일 제1부부장, 정찰총국의 조일우, 오종국 국장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은 제재 대상들이 관련된 국방위원회와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 8 곳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대체했다는 한국과 북한의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런 보도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은 미 정부가 120일 안에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6일 국무부의 이번 조치에 맞춰 이미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개인 4명과 기관 3 곳을 제외한 김정은 위원장 등 개인 11 명과 5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애덤 주빈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김정은 정권 아래서 수 백만 명의 주민들에게 비사법적 살인과 강제노동, 고문 등 견딜 수 없는 잔혹행위와 고난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