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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정부, 북한 선박 등록 취소...차후 선적 취득도 차단


파나마 정부는 지난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 북한 선박 청천강 호를 억류한 바 있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 북한 선박 청천강 호를 억류한 바 있다.

파나마 정부가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선적을 취득한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북한 선박의 파나마 선적 취득은 앞으로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달 29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보고서에서 해양 분야에서 확고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모든 선박이 파나마 정부의 등록자료에서 지워졌다고 명시해, 사실상 편의치적 방식으로 파나마 선적을 취득한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 취소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등록을 취소당한 북한 선박은 적어도 3척으로 추정됩니다.

‘VOA’가 대북 제재 1718 위원회의 연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광해 호와 양각도 9 호, 우리스타 2 호 등 북한 선박들이 파나마 깃발을 달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웹사이트 ‘마린 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이 중 양각도 9 호와 우리스타 2 호는 현재 선적을 북한으로 바꾼 채 중국 다이렌 등을 왕복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이 해외 선적을 취소당한 것으로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7월 몽골 정부는 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으며, 계약도 종료됐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시에라리온 정부는 지난 5월 ‘VOA’에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 2척이 더 이상 자국 선박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 결정이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 차원인지, 북한 당국의 자발적인 조치인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을 거부했었습니다.

파나마는 앞으로도 북한의 파나마 선적 취득 요청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이행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 대륙 중간에 만들어진 운하를 보유한 해양강국으로, 현재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가는 전세계 해양 교역 상당 부분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 청천강 호를 억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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