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국가 요르단이 북한 깃발을 달았던 자국 선박 2척에 대해 선적을 바꾸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외 선박이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이유로 북한 선적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 첫 사례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르단 정부는 지난달 15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서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1건의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의 한 회사가 북한 깃발을 단 선박 두 척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의 해외 등록 금지와는 별도로, 해외 선박의 북한 선적 취득 역시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요르단 외교부는 지난 6월 해당 회사에 연락을 취하며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가 두 선박의 ‘국제안전관리규약’ 즉, ISM 코드와 관련된 업무만을 대행했고, 실제 소유주는 제3국 국적의 회사들이란 점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이 요르단 회사는 2270호의 이행을 위해 두 선박의 실제 소유 회사들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선박 중 하나인 ‘알 이만’ 호는 북한 선적을 포기해 현재 다른 나라 선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리를 위해 내륙에 나와있는 또 다른 선박 ‘바산트’ 호 역시 같은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이행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자국 교통부를 통해 이번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등록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몽골과 파나마 정부 등은 ‘편의치적’ 즉,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외 선박이 북한 선적을 포기한 사례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가 된 알 이만 호와 바산트 호는 지난 4월 ‘VOA’에 의해 중동 지역에서 운항하는 북한 선박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당시 알 이만 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소말리아 등지를 운항하고 있었으며, 바산트 호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항적을 남겼었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 등을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10일 현재 알 이만 호는 오세아니아의 섬나라 마이크로네시아 선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산트 호는 여전히 북한 선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중동 선박들이 북한 깃발을 달았던 건 저렴한 등록료와 세금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언론들은 북한이 이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해사감독국은 지난 몇 년 간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 선박들이 북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내용이 한글은 물론 영문으로도 여러 페이지에 거쳐 상세하게 게재돼 있고, 추가 문의를 위한 실무자들의 연락처도 나와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