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 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처벌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은 22일 북한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모든 폴란드 업체들에 대해 올해 15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노동감독원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감사는 지난 9월까지 실시했고, 해당 기업들이 고용한 북한인들은 총 4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불법 고용 사례는 없었고, “북한인에 대한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의 특징을 보이는 고용 사례도 없었다”고 국가노동감독원은 밝혔습니다.
다만, 노동법과 ‘고용 촉진과 노동시장제도법’을 위반하는 다수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감독원은 감사 대상 기업들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시정하도록 통보했고,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 행위를 저지른 개인들에게는 처벌 조치를 취했고, 일부는 법원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감독원은 위법 사례를 취업을 알선해 주는 중개업소들의 범법 행위, 북한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 침해, 작업안전과 건강 관련 규정 위반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중개업소들의 경우 당국에 정식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거나 활동 내역을 부정확하게 보고하고, 노동허가증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노동자 법적 권리 침해 사례로는 근무시간을 부정확하게 기입하고, 근로조건을 서면 통보하지 않으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의 사회보험을 제때 들어주지 않는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작업 안전, 건강과 관련해서는 건설현장에서 위험지역을 표시하지 않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할 때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인공 조명을 켜지 않고, 떨어지는 물건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위반 사례로 꼽았습니다.
올해 북한인 고용 기업에 대한 폴란드 당국의 감사는 지난 몇 년 새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들의 북한인 고용 규모는 64명, 2014년에는 93명, 2013년에는 128명이었습니다.
노동감독원은 올해 안에 폴란드 내에서 북한인들을 고용하는 외국계 기업들과 북한 기업들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폴란드 외무부도 지난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과 국경경비대가 북한인들이 고용된 작업장들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에는 현재 55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업, 농업, 조선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