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는 오늘(2일)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돼 북한인권법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일 북한인권법 제정 1년에 즈음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국회 측의 이사 추천이 지연되고 있어 북한인권법 시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초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북한인권재단설립을 목표로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이사진 구성이 늦어져 현판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책정된 예산 118억 원, 미화 천33만 달러에대한 집행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사업 관련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그리고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의미에 관한 한국 외교부 이정훈 북한인권대사의 설명입니다.
[녹취: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한국 외교부] “과거에는 미국에서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해 주었고, 따라서 많은 단체들이 그런 지원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재원을 통해서 북한인권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6년 9월 5일)”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가로 막고 있는 걸림돌은 재단 이사진 구성입니다. 이사진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는 2명과 국회 추천 인사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4명의 추천을 마무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장이나 사무총장 등 2명의 상근 이사직 가운데 한 자리를 보장해 달라며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우선 재단을 출범시키고 사업 활성화 등에 따라 상근이사 증원을 검토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사 구성에 대한 합의 당시와 비교할 때 국회의 의석분포가 달라진데다 현재 한국 내 정치적 상황에서 여러 변수가 있어 민주당이 당장 통일부의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북한인권법 관련 기구 가운데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이미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기구입니다.
인권기록센터는 지난 1~2월 두 달 동안 탈북민 17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제1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올해 집행계획을 수립해 곧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