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고급 정보를 가지고 한국에 도착하는 탈북자에 지급되는 보상금이 최대 10억원(약 86만 4천달러), 지금의 4배로 오릅니다.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몰고 한국을 향하는 경우도 같은 대우를 받게됩니다.
한국 통일부는 오늘(5일)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을 지닌 ‘보로금’ 지급액을 크게 인상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로금 한도가 오른 것은 20년만에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전 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 탈북자에게 주는 보로금은 현행 최대 2억5천만원(약 21만 6천달러)의 4배인 10억원(약 86만 4천달러)으로 오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군사 장비를 가지고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보로금 지급 한도도 약 5~7배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몰고 탈북한 경우 현행 최고 1억5천만원(약 13만달러)에서 10억원(약 86만 4천달러)으로, 전차·유도무기 또는 그 밖의 비행기는 5천만원(약 4만3천달러)에서 3억원(약 26만달러)으로 보상금 한도가 인상됩니다. 소총과 기관총, 포 등 무기류는 1천만원(약 8천600달러)에서 5천만원(약 4만3천달러) 등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현금 등 재화는 지금처럼 시가 상당액을 모두 지급합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1997년 관련법 제정 당시 처음 정한 보로금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 한도를 현실화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북한은 대남 공작원들에게 보내는 지령으로 추정되는 난수방송을 올들어 7번째 내보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이번 난수방송이 이전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방송 내용 분석과 함께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