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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공개...확고한 이행의지 담겨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가 제출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이행 의지가 담겼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빈틈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6일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1718위원회에 제출한 1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재무부와 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연방항공청, 해양경비대 등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나선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자산통제국(OFAC) 주도 하에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를 자체 목록에 포함하고, 제재 대상자의 소유 지분이 50%를 넘기는 자산에 대해 몰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통해 안보리의 제재 결의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2월20일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와 소속 직원들의 은행계좌를 발급하는 금융기관들이 각각의 계좌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을 통해 북한에 대한 수출과 재수출 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는 식량과 일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정부는 북한을 출도착지로 하는 화물에 대해 해양경비대와 국토안보국이 검색에 나설 수 있다는 점과 연방항공청 등을 통해 미국 항공기의 북한 영공에 대한 진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이행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을 필수적으로 여긴다”면서 “미국은 가능한 최대한 결의를 이행하려는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대북 결의 2321호를 채택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2월28일까지 1718대북제재위원회에 각자 취한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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