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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한국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공개…모나코 2번째 제출


지난해 12월 이석준 한국 국무조정실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제재 대상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기남 당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노동당과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인민무력성 등 핵심 관련기관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이석준 한국 국무조정실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제재 대상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기남 당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노동당과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인민무력성 등 핵심 관련기관이 포함됐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에 이어 모나코도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3일 안보리에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 현재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지난해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개성공단 폐쇄 등 실질적인 추가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총 13쪽 분량의 이행보고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사항들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제재 결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부 부처의 참여가 눈에 띕니다.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각 수출회사들에 제재 내용을 알리고,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제재 위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 산업에 경각심을 높이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1분기 중 2321호가 명시한 대북 수출 금지품목들을 자체 규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한국 내 9개 항공사들에 2321호에 따른 규정을 알리는 한편, 지난달 10일에는 이들 항공사들의 2321호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이달 초까지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교육도 제공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용 관세서류에 대한 검토 조치와 북한으로 향하거나 다녀온 개인의 가방을 검색하도록 의무화 했고, 해양수산부는 한국 내 선박회사 등에 북한 선박이나 선원을 고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통일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3국을 경유한 북한 물품의 위장 유입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이행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유엔주재 이탈리아대표부는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에 이어 ‘모나코’가 두 번째로 이행보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모나코는 지난해 가장 먼저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입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의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오는 28일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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