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자문 변호사인 말레이시아 법률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ICC 제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정남 씨 살해에 대량살상무기인 화학무기가 사용된 만큼 북한이 배후로 밝혀질 경우 최고 지도자를 기소할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남 씨 피살에 신경작용제가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말레이시아의 시바난단 니디야난담 국제형사재판소(ICC) 자문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녹취: 시바난단 니디야난담 ICC 자문 변호사] “If it is confirmed that it was a nerve gas which is classified as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that would take a different complexion all together.”
니디야난담 변호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정남 씨 살해 자체는 용의자 소환 등의 절차를 따르는 순전히 암살 사건 수사의 영역일 뿐, ‘비인도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암살에 사용된 물질의 종류를 고려할 때 북한이 배후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시바난단 니디야난담 ICC 자문 변호사] “That could be something that may allow the UN Security Council or even the ICC to hold him up, if--again if you can show that they were behind it because of the nature of, type of substance used in that.”
니디야난담 변호사는 ICC는 하위 관리를 기소하는 대신 항상 최종 책임자를 찾기 위해 명령체계를 따라 올라간다며, 결국 그런 지시를 내린 지도자에게 책임을 추궁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녹취: 시바난단 니디야난담 ICC 자문 변호사] “With the ICC, it always--it goes up the ladder, you find the person who was ultimately responsible. You don’t actually go and charge the people at the bottom. So there is a precedent for…ultimately you go for the leader who ordered even if you were not involved in actual planning. If you ordered, sanctioned the killing, that makes you liable”
ICC는 특정 지도자가 암살 과정을 실제로 기획하지 않았다 해도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했을 경우 책임을 물린다는 설명입니다.
니디야난담 변호사는 ICC의 사법권에 포함되는 혐의는 살해 자체가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에 포함되는 화학무기 사용이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남 씨 암살에 가담한 2명의 여성 용의자의 형량과 관련해서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말레이시아 형법 제302조에 따라 사형 외에 다른 판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시바난단 니디야난담 ICC 자문 변호사] “For the offense they are being charged with, which is section 302 of our penal code, if they are found guilty there is only one sentence and that sentence is death.”
하지만 장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알았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용의자들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무죄 선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니디야난담 변호사는 말레이시아 내부로 신경작용제가 반입된 상황에서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 파기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말레이시아 내 북한 노동자 등 많은 북한인들의 추방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