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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웜비어 사망으로 북한 구금시설 본질 드러나"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17일 오후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북한 인권 상황 등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17일 오후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북한 인권 상황 등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다.

서울을 방문 중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내 구금시설의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거듭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8일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8일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서울에서 마련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에 대한 북한의 권고이행 조사’를 주제로 한 세미나의 영상 기조연설에서 최근 미국인 오토 웜비어 씨의 사망이 북한 구금시설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We also have the …”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라는 유엔의 새로운 절차와 감독을 통해 북한인권이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퀸타나 특별보고관 자신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정부 당국자와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인권 정보를 수집할 것이며 오는 10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인권정례검토에 대한 북한의 권고 이행 조사 세미나에서 시네 폴슨 유엔 서울사무소 소장(왼쪽)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오준 전 유엔대사.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인권정례검토에 대한 북한의 권고 이행 조사 세미나에서 시네 폴슨 유엔 서울사무소 소장(왼쪽)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오준 전 유엔대사.

토론자로 참석한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은 북한 당국의 거부로 정치범 수용소를 직접 방문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 연계돼 있는 유엔의 결핵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 “Faced on the mornitoring…”

폴슨 소장은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는 북한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인권 증진 체계라며 평등과 차별 철폐 등 인권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용하는 문화를 먼저 교육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준 전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인권 문제가 있다, 그러니 ‘보편적 검토’에 나와서 개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북측에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압박의 실효성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오준 전 유엔 한국대사]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재판하고 처벌하고 투옥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원수를 지내고 ICC에서 재판 받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진전이고 북한도 이것이 두려워서 2014년 이후로는 유엔 인권결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8일 세미나에서 북한이 지난 2009년 12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1차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수용한 87개의 권고안 중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제협력과 관련된 4개의 권고안 만을 실행에 옮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 측은 87개 권고안에 대한 북한의 이행 여부 검증을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북한에 거주했던 탈북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안에 대한 실행 노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센터 측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조사 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일어나는 2차 피해, 선천적 장애아동의 생명권 침해 관행에 대한 방지대책 부족 등의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가 오는 2019년 제3차 정례검토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 첫 정례검토에서 인권 개선에 대한 117개 권고안 중 81개를 전면 수용했으며 6개는 부분 수용, 15개는 차후 수용 검토 그리고 나머지 15개는 거부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전면 혹은 부분 수용한 권고안을 2014년 4월 제2차 정례검토 때까지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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