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요구를 또 다시 거부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탈북자 강제북송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탈북자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이며, 난민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북한 주민들은 중국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중국에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루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북한인들에 대해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 주민들을 강제송환하는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들은 학대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나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인정받아야 마땅하며, 따라서 국제적 차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강제북송하는 중국은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에 명시돼 있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북한 주민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극심한 학대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강제송환된 뒤 일어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들을 모두 현장 난민 또는 난민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북한 정부가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슨 부국장] "What is quite clear is that anybody who violate North Korean law by leaving the country…"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남으로써 북한 법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나 정치범 용의자로 의심돼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에서 한국행을 모색하거나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말했습니다.
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2015년 중국에 대한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이 조직적인 고문과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서명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They are signatory of refugee convention which obligate them not to repatriate the North Koreans…"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 서명국으로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1951년 제정된 유엔 난민협약에는 종교나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난민 송환을 금지하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2년에 난민협약에 서명한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국경의정서에 따라 국경을 넘어온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숄티 대표는 중국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유엔난민기구의 탈북자 보호 활동을 허용하도록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한 압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