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미군사령관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영토를 공격하는 북한에 대해 한국의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동의 없는 한반도 군사행동은 불가능하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의 선제 공격에 대한 미국의 무력 대응은 주권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 보는 심층취재,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거듭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녹취: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6일 뒤인 21일 미 상하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선 한반도에서 어떤 군사적 옵션도 남북 군사 충돌로 이어져 한국인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이뤄져선 안 되는 군사행동이 미군의 대북 선제타격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대응 차원의 물리적 조치까지도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모호성과 관련해,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미국이 분명히 위협 받을 때 군사행동을 위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e United States would not need South Korean approval, cooperation to strike the north with our own off-shore military assets.These assets could be launched from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Hawaii, Alaska, Guam, and on the high seas near North Korea.”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 ‘VOA’에 미 본토 타격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군사 대응을 할 경우 주한미군의 운용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여기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미군 자산은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그리고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또 한국 본토 밖에 있는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 파트너들도 한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Other allied partners such as Japan, Australia, etc. could participate in combat operations without receiving approval from the ROK as long as they remained offshore of the ROK mainland”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어떤 세력의 공격으로부터도 자국을 방어할 권한과 역량,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 타격 역량을 보유하는 상황은,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틀 밖에서 다뤄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런 가정적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과 미-한 동맹의 굳건함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누구도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가진다며,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Every sovereign nation has a right to defend itself. It has an inherent right of self-defense. So like when the North Korea fire on Yeonpyeongdo Island, the South Koreans have every right to fire back and protect themselves if they are engaged, and just like if there is a missile fired toward Guam, the U.S. has an inherent right to protect sovereign territory just like the ROK.”
한국이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반격을 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괌 등을 향해 발사될 경우 고유의 영토를 보호할 생득권(inherent right)을 지닌다는 겁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또 서울이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도 자국을 방어하는데 어느 누구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We don’t need approval from anything to defend ourselves. If we are engaged, we have an inherent right of self-defense just like the ROK.”
서먼 전 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은 이와 관련한 군사안보협의 체계를 매우 잘 연습하고 훈련해 온 만큼 이 체계가 훌륭히 작동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미-한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문제나 가정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다면서, 미한연합사 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은 위임 받은 권한에 의해 한국 합참의장과 협력해 한반도 안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평화적인 방법이고,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는 자국민의 안전이라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동맹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언제나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 절차를 상기시켰습니다.
조약은 2조에 ‘무력공격을 받으면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한다,’ 그리고 3조에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스웰 부소장은 결국 모든 나라는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부소장] “But in the end any nation has the right to act to protect its security.In a perfect world, we will consult and reach agreement.But if the US believes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launch an attack on US territory and determines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action to defend the US and its people then the US can and will take action either without consultation or if South Korea "disapproved."
“완벽한 세상”에서는 협의와 합의를 이뤄야겠지만, 미국이 자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고 국가와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행동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한국과 협의 없이, 혹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미국 헌법에도 자국 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동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군사행동 시 한국 영토 내 시설을 이용해야 할 때는 한국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도발하거나 핵 공격 징후가 발견됐을 경우 선제타격을 실시할 것이며, 여기에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정승조 전 한국 합참의장의 2013년 2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발언을 거부하지 않았고, 각국의 자기 방어 권리를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즉각적 대응이야말로 능동적 억지력의 기본 원칙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연구원] “Remember that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proactive deterrence is an immediate response.If North Korea fires several NoDongs carrying chemical weapons at Daegu, and they cause many fatalities and other casualties, would the ROK government wait several days to respond until the response is thoroughly coordinated with the US government, or would it respond promptly and at best inform the US of the response it is in the process of executing?”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탑재한 다수의 노동미사일을 대구에 발사할 때 미국 정부와의 완전한 공조를 위해 며칠이고 대응을 미룰 것인지, 아니면 즉각 대응하면서 미국에 이를 통보할 것인지 반문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마찬가지로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해 실제로 타격할 경우 미국 정부는 북한이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혹은 북한의 그런 역량을 제거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연구원] “Similarly, if North Korea fires a ballistic missile at Guam and hits Guam, it will be essential for the US government to respond in a time urgent manner to convince the North Koreans not to repeat such an action and perhaps to take away the North Korean capability to repeat such an action.”
베넷 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사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완전한 동의를 얻을 충분한 시간이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미국이 괌을 향해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자체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는데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북한을 타격해야 할 때 한국 정부의 승인을 먼저 받지 않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벡톨 교수] “There is no situation I can think of where we should be making a strike on North Korea that we don’t first have the permiss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상호 안보공약을 확언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영토를 큰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독자적 대북 행동을 감행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핸론 연구원은 예외적이고 극단적 상황도 배제할 순 없지만 가능성이 너무 낮아 언급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며, (한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