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이 유엔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냈습니다. 북한에 비교적 우호적이던 미얀마는 사상 첫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바레인이 2375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의 이행보고서 목록에 따르면 바레인은 지난 11일 2270호와 2371호 등 기존 결의를 하나로 묶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375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달 11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으로 판매되는 정제유와 원유 공급에 연간 상한선을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산유국인 바레인이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19일 현재 바레인의 이행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375호 이행보고서의 제출 시한은 결의 채택일로부터 90일인 12월10일로, 바레인은 약 50일 앞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375호보다 약 한 달 앞서 채택된 2371호 이행보고서의 경우 쿠웨이트가 가장 빨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이행보고서에 자국 주재 북한 대사의 추방 사실을 알리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채택된 2321호의 경우 한국이 가장 빠른 제출국이었고, 지난해 4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 2270호는 모나코가 제일 먼저 이행보고서를 냈었습니다.
한편 북한의 우호국인 미얀마의 이행보고서 제출 사실도 위원회 이행보고서 목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얀마는 지난 6일 2270호와 2321호, 2371호를 통합한 이행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얀마가 이행보고서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얀마를 방문해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등을 만났었습니다.
국무부는 당시 ‘VOA’에 윤 특별대표의 미얀마 방문이 대북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얀마 고위 당국자들과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얀마는 지난 1983년 북한이 자국에서 전두환 당시 한국 대통령을 노린 테러 사건 직후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외교관계를 복원한 이후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지난 2013년 미얀마 군 관계자 2명과 기관 2곳을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 혐의로 제재했으며,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위장회사가 미사일용 부품을 구매할 때 미얀마가 이를 중간에서 대행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에는 일본으로부터 미사일용 관측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사들이는 데 미얀마 회사가 관여했고, 같은 해 북한이 제 3국에 수출하려다 일본 정부에 압류된 합금 막대기 5개는 최종 목적지가 미얀마로 밝혀졌었습니다.
2011년에는 북한 미사일 부품 등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미얀마로 향하다 북한으로 회항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16일 현재 2371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미얀마를 포함해 3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채택된 2321호와 2270호 이행보고서는 각각 83개와 99개 나라가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