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과 일본이 제출한 2371호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북제재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이전 보고서에 포함했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관한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넘어선 조치가 이미 자국 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2371호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발표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한국 국민의 방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남북간 교역 중단과 북한으로의 신규 투자를 금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 선박이 한국 수역에서의 운항도 금지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 명의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지난 10월27일 안보리에 제출돼 이달 1일 공개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교류 협력법에 근거해 한국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모든 직접적인 물품 운송은 정부의 허가를 받게 돼 있어 불법 무기는 물론 석탄, 철과 같은 광물과 수산물 등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통일부도 2007년 8월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이전 절차’에 관한 공고문을 제정해 매년 목록을 갱신하고 있고, 한국 국적자가 북한 주민과 합작 프로젝트를 위해 연락을 하거나 교류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6년 안보리의 첫 대북제재 결의가 나온 이후부터 새 결의가 나올 때마다 필요한 입법절차를 거쳐 이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371호 역시 한국 정부는 추가 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결의 이행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와 올해 초 제출됐던 이행보고서가 명시했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된 내용이 빠졌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올해 2월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5.24 조치를 설명하면서 개성공단을 예외로 했지만, 지난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가동을 중단했다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한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교류나 협력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또 지난해 6월 제출한 2270호 이행보고서 역시 개성공단과 관련해 동일한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VOA'에 "유엔 사무국이 번역을 하면서 이 내용을 빠뜨렸다"며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국대표부는 추가 해명자료를 내고 "홈페이지 게재를 위한 사무국 차원의 문서 작업 중 실수로 (개성공단 중단)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사무국 측에 정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날 대북제재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한국과 같은 날 제출한 2371호 이행보고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행보고서에서 안보리가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의가 북한의 행동이 야기하는 진정한 위협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더 높은 수준의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제재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북한 정권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대행하거나 지시를 받는 개인을 추방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롯해 납북자 문제와 연관돼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대상자 숫자를 늘렸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모두 31개 나라가 2371호 이행보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 납 등 광물과 해산물의 전면 수출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9월에 채택된 결의 2375호는 한국을 비롯한 12개 나라가 제출을 마친 상태입니다. 2375호 이행보고서는이달 10일이 제출 시한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