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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북한인 노동자 내년까지 40% 감축”


지난 2006년 3월 폴란드 북부 항구도시 그단스크의 조선소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용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06년 3월 폴란드 북부 항구도시 그단스크의 조선소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용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폴란드 정부는 자국내 북한 노동자 규모가 내년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노동허가서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현재 462명 수준인 북한 노동자 수가 매년 급감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란드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서와 임시 거주증 발급 중단에 따라 내년까지 북한인 근로자 40%가 폴란드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18일, 유럽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폴란드만 상당한 숫자의 북한 노동자를 국내에 두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의 최근 지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2019년에는 추가로 30%의 북한인 노동자가 출국할 것이라며, 신규 노동허가서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노동 허가를 받은 북한인 근로자들의 체류 가능 기간이 점차적으로 만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8월 초 기준으로 폴란드 내에 노동 목적으로 체류하는 북한인 수는 462명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9년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수는 194명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국무부가 유독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인권 보호 원칙 등을 준수하며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폴란드 법령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자국내 북한인 근로자를 즉시 추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또 노동 허가 기간이 만료됐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출국하도록 하지만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방 조치 후에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난민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유엔 결의와 제재 등에 따라 북한인 노동자 문제는 오랫동안 폴란드 정부의 관심 사항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인 노동자 수를 줄이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정부는 북한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절차를 지원하거나 이를 독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또 노동부 산하 고용근로감독기구 등 관련 당국이 자국 내 북한인 근로자들이 노동법을 따르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가능성이 제기돼 조사 횟수와 빈도가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에만 노동자 457명이 해당 조사로 인해 규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된 이유와 규제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강제 노동 관련 위반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전 세계에 파견된 북한인 근로자는 10만 명으로 추정되며 자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이나 제3국 주민을 특정해 자국 내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 이전엔 (북한인의) 일반적인 입국이나 노동 금지 조치를 가할 법적 규정이 없었으며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적에 따른 차별 행위로 비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현재 폴란드의 외교활동 범위가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양주재 폴란드 외교관의 활동이 상당히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폴란드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의 숫자는 7명이며. 이는 평양 내 폴란드 외교관의 숫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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