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안보리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지난 10월 북한으로부터 의류 1만4천여 점을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한 장에 불과한 보고서지만 과거에 달리 실질적인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지난 6일 제출한 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에는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의류의 종류와 양이 상세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18일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생산한 물품이 러시아 극동의 프리모르스키 지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이들 물품들은 남성 의류 1만4천340점으로, 세부적으로는 양모로 만들어진 긴팔셔츠와 터틀넥 스웨터, 가디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해당 의류들이 2016년 12월16일 조선 황암천 무역회사와 러시아 기업인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 쿠르코프 사이에 맺어진 무역거래에 따라 러시아에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르코프가 3월28일 이탈리아의 ‘피리비비 SRL 콘 유니코 소시오’ 사와 북한에 실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장으로 된 이 이행보고서에 다른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산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직물은 물론 부분적 혹은 완성된 의류 제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의 채택일인 9월11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수입된 관련품목에 대해선 허가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선 이번 수입이 대북제재 결의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당시 수입이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이행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과거 결의 때마다 한 장짜리 보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례를 담은 이번과 달리 대부분 러시아 정부의 행정처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언급했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달 3일 위원회에 제출한 2371호 이행보고서에서 현재 러시아 외무부가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 2371호가 채택될 당시 각 내각과 정부 기관들이 결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올해 초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와 지난해의 2270호 이행보고서 때도 단 3문단에 모든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대통령령이 서명됐다는 내용의 1장짜리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