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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항구 맨 바닥 드러내…라진항은 10월까지 석탄 움직임 활발


북한 서해안 대안항의 지난해 10월 9일 위성사진(왼쪽)과 올해 12월 5일 위성사진. 북한의 대표적인 석탄항 중 한 곳이지만 긴 시간 석탄이 취급되지 않으면서 과거 석탄이 쌓였던 곳이 맨바닥을 드러냈다. (제공=Planet)
북한 서해안 대안항의 지난해 10월 9일 위성사진(왼쪽)과 올해 12월 5일 위성사진. 북한의 대표적인 석탄항 중 한 곳이지만 긴 시간 석탄이 취급되지 않으면서 과거 석탄이 쌓였던 곳이 맨바닥을 드러냈다. (제공=Planet)

하루 단위로 북한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석탄 산업이 전면 중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남포를 비롯한 대표 석탄취급 항구들은 맨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한산했는데, 러시아와 인접한 라진 항에는 불과 두 달 전까지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성사진에 나타난 북한의 석탄취급 항구들은 1년 전과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VOA’가 위성사진 서비스 업체 ‘플래닛(Planet)’을 통해 북한 대동강의 남포와 대안, 송림 항의 지난 1년 사이 변화를 관찰한 결과 야적된 석탄 더미는 사실상 사라졌고, 쉴새 없이 드나들던 선박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남포 항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선박 3척이 정박했다 떠나던 모습이 관측된 곳으로, 야적된 석탄으로 인해 항구 전체가 까만 색으로 뒤덮였던 곳입니다.

북한 서해안 남포항의 지난해 10월 12일 위성사진(왼쪽)과 올해 12월 4일 위성사진. (제공=Planet)
북한 서해안 남포항의 지난해 10월 12일 위성사진(왼쪽)과 올해 12월 4일 위성사진. (제공=Planet)

지난해 사진을 하루 단위로 살펴보더라도 선박들은 숫자와 정박 위치만 변했을 뿐, 항구 색깔은 늘 검정색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에 접어들면서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월 한 달간 위성사진에는 선박이 한 척도 나타나지 않았고, 4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1~2회 선박 한 척 정도가 머물다 떠난 흔적이 남았지만 여전히 항구가 비어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석탄을 싣고 나르는 선박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항구의 색깔도 점차 옅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과 이달 4일에 찍은 위성사진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남포에서 멀지 않은 대안 항과 송림 항도 사정은 마찬 가지였습니다.

지난달과 이달 위성사진에 찍힌 이들 항구들은 하얀 맨바닥을 드러날 정도로 긴 시간 석탄이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대안 항은 선박 4척이 2척씩 붙어 있는 모습으로 정박해 있었는데, 이런 형태가 오래 지속된 점으로 비춰볼 때 운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근에 탄광이 있는 송림 항은 주변 지역까지 환한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오랜 시간 석탄이 취급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서해에 인접해 있는 남포와 대안, 송림 항은 주로 중국으로 석탄을 공급하는 주요 항구로 통했습니다. 이곳을 출발한 선박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 내 롄윈강과 펑라이, 옌타이 등 석탄이 가득한 중국 항구에서 발견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산 석탄에 상한선을 부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2321호 이행 차원에서 올해 2월 전격적으로 북한 석탄에 대한 1년간 수입 금지 조치를 발동했고, 실제로 중국은 3월부터 7월까지 북한 석탄을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8월과 9월 자국 내 항구에 야적돼 있던 북한산 석탄에 대한 통관을 허가했는데, 이는 올해 8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결의 2371호를 채택하면서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산 석탄의 움직임은 곧바로 대북제재 결의 위반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채택된 안보리의 새 결의 2397호에는 여전히 북한산 석탄이 해상을 통해 운반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석탄의 전면 금수조치가 이뤄진 지난 8월 이후에도 석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인접한 라진 항에서는 올해 10월까지 석탄의 움직임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나 2397호가 표명한 우려와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북한 동해안 라진항의 지난해 10월 10일 위성사진(왼쪽부터)과 올해 10월 4일, 12월 6일 위성사진. (제공=Planet)
북한 동해안 라진항의 지난해 10월 10일 위성사진(왼쪽부터)과 올해 10월 4일, 12월 6일 위성사진. (제공=Planet)

실제로 ‘플래닛’의 위성사진에 찍힌 라진 항은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여러 척의 선박이 지속적으로 정박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또 야적된 석탄의 양도 전체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양이 줄었다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10월4일 라진 항의 모습은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정색 물질이 가득 차 있고, 대형 선박 두 척도 석탄으로 추정되는 물질 옆에 정박돼 있습니다.

다만 11월로 접어들면서 라진 항도 하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12월6일 이 지역을 찍은 위성사진에선 적은 양의 석탄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 10월까지 라진 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이 외부로 반출됐다면 이는 대북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탄의 전면 금지를 결정한 결의 2371호가 45일의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을 감안해도 9월 중순부터는 그 어떤 나라도 북한산 석탄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 북한산 석탄을 사들인 나라는 그 규모와 금액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3월 이후 이를 보고한 나라는 8월과 9월 자체 항구에 보관 중인 북한 석탄을 통관시킨 중국이 유일합니다.

물론 라진 항의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면 결의 위반은 아닙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산 석탄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면서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라진 항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를 예외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3년 11월 러시아 광물을 북한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라진-하산 프로젝트’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3월 독자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정박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를 결정하면서, 라진-하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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