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의 뇌물수수 공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미화 1천600만 달러에 추징금 72억9천여만 원, 미화 670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미화 3천9백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미화 670만 달러를 뇌물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피고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