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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뇌물' 2심서 집행유예 감형...1년여 만에 석방


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과 그의 측근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5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구속된 이후 350여 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 433억 원, 미화 4천만 달러 가운데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삼성 측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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