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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산 석탄 반입”…제재 위반 논란 불가피


노규덕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노규덕 한국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은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제의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하역돼 반입됐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됐다는 유엔 안보리의 지적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노규덕 대변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계당국에서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실려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이 ‘환적’됐다고 수정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한국 정부의 설명에 따라 한국 포항과 인천은 북한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17일 ‘VOA’에 안보리가 ‘환적’이라고 수정한 부분은 북한을 출발한 석탄이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내려진 뒤 다른 배에 실렸다는 의미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북한산 석탄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등을 경유해 한국 인천과 포항에 정박했다는 게 유엔 전문가패널의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두 선박이 인천과 포항에 정박해 있는 기간에 관련 사실을 인지한 뒤 선박을 조사했다면서, 한 척은 석탄을 내린 후에, 또 다른 한 척은 내리기 임박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석탄을 압류했는지 여부는 관세청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들은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 석탄이 통관돼 (한국에) 반입됐고, 유통단계가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결의 채택 이후부터 북한 석탄에 대한 거래는 물론 운송도 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의 제재 위반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노 대변인은 “사법당국이 모든 개인의 행동을 다 통제할 수는 없다”며, 이번 거래가 국가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확인한 이후에도 해당 선박을 억류하지 않은 점과 문제의 석탄이 통관돼 유통단계를 거쳤다는 사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적절 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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