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른 이행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5.24 조치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이전 정부 때 취한 조치들을 확고한 제재 이행의 실례로 소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빈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3월20일 제출해 이달 18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2006년부터 필요한 입법과 집행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397호가 채택된 후에도 결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전 정부 때 취해진 5.24 조치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독자 대북제재 조치들을 현재 결의 이행의 중심축으로 소개했습니다.
이행보고서는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2010년 5월24일 한국 정부는 (제재)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인에 대한 엄격한 방북 제한과 남북간 교역과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이 한국 해역을 운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2016년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같은 해 2월10일 개성공단의 운영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도 안보리로부터 미리 ‘면제’ 요청을 했고,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해상에서 선박간 환적에 가담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와 ‘코티’ 호, 그리고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관여한 ‘탤런트 에이스’ 호 등 총 3척에 대해 2397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안보리의 이행보고서는 제출 4개월이 다 된 시점에 공개돼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북제재위원회는 이행보고서를 접수한 뒤 한 달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18일 'VOA'에 "유엔 사무국이 관련 절차를 거쳐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