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베트남이 자국 내 북한 국적자의 제재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선박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등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 영토 내 북한 국적자들의 소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지난달 24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북한 국적자들의 소득을 조사하면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베트남 총리가 특정 품목에 대한 북한과의 수출입을 임시적으로 중단했다며, 이 조치에 따라 2397호가 금지한 품목들은 이 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이행보고서에는 선박을 이용한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대책도 담았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3월 불법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산 금지 품목을 운송하는 해외 선박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 기관 내 장치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베트남 수역 내에서 결의 위반 행위에 가담한 해외 선박은 없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활동에 가담한 선박에 대해 보험이나 관련 서비스 제공이나 선급 가입 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국적을 세탁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베트남에 유입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관련 조치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베트남은 과거에도 이행보고서를 통해 확고한 대북제재 결의 이행 의지를 드러냈던 나라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선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을 중단한 사실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 노동자에 대한 현황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지난 2016년에 제출한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선 단천상업은행 베트남지사의 김중정 전 대표와 최성일 부대표를 사실상 추방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의 결정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첫 이행 사례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은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에 근거해 이번 문제가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며,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이룬 진전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