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웜비어 가족들에게 북한이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이 북한에 공식 송달됐다고 미 법원이 최종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이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오긴 했지만, 북한이 이미 접수한 기록이 있고 이를 새로운 우편물로 다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웜비어 측 변호인단의 ‘판결문 이행 요청서(Motion to Enforce Judgement)’를 승인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9일 결정문에서 지난해 12월24일 내려진 판결 내용이 올해 2월14일 북한 측에 제대로 전달된 사실을 인정한다며 원고 측 요청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웜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벤자민 해치 변호사 등은 지난달 26일 ‘판결문 이행 요청서’를 통해 판결 이후 3개월이 지나고, 북한에 판결문이 송달된 올해 2월14일 이후 5주가 지났지만 “피고는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 시점과 송달 시점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최종 판결문의 이행에 대한 명령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이 같은 변호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웜비어 측은 이를 근거로 5억 달러 배상금에 대한 공식 이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북한이 5억113만4천683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28일 국제우편서비스 ‘DHL’을 이용해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북한으로 보냈고, 이 우편물은 2월14일 북한 외무성의 ‘김성원(Kim Sung Won)’이라는 인물에게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약 열흘 뒤 이 우편물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냈고, 결국 지난달 6일 우편물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우편물이 ‘배송 불가로 반송 처리됐다’는 내용을 법원기록 시스템에 게시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이번 결정문에서 “우편물이 반송됐고, 법원에도 ‘배송 불가’로 기록됐지만, 북한은 실제로 우편물에 대한 수신과 서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편물 수신 약 11일 뒤 새로운 DHL 운송장을 만들어 우편물을 보냈다”며 “원고 측이 주장한 것처럼 ‘새로운 운송장을 만들고 해당 서류를 법원으로 보낸 북한의 의도적인 행위는 이 서류를 인지했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최종 판결문 송달이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외국주권면제법(FSIA)’의 조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뤄졌고, 판결문 전달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최종 판결 이후 3개월 반이 흐르고, 북한이 판결문을 받은 지 약 2개월이 흘렀다며, 이는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한 것이라고 하월 판사는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판결을 충족시키기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간은 특별히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