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의 선박 압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유엔협약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의만 됐을 뿐 비준 요건 미달로 발효되지 못한 조약을 미국의 국제법 위반 근거로 주장한 셈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21일 유엔본부에서 “미국의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 조치는 ‘국가와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 위반”이라고 밝혔으나, 이 조약은 현재 아무 효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리 가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1일 김 대사가 말한 유엔협약이 실제 효력이 있느냐는 VOA 질의에 “해당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에리 가네코 유엔사무총장 부대변인] “As far as we are aware, the UN Convention you cite has not yet entered into force.”
해당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30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서명국은 28개국, 비준국은 22개국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유엔 공식 자료를 모아놓은 전자 기록 보관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김 대사가 언급한 ‘유엔협약’은 2004년 발의만 됐을 뿐 아직 정식 발효된 적이 없다는 뜻으로, 아직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유엔 조약을 근거로 들어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세계 기자들 앞에서 주장한 셈입니다.
김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4년 채택된 ‘국가와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에 따르면 주권국가의 소유물은 타국의 국가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국제관계에서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하는 중요한 국제 공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2004년 유엔총회가 채택했다는 이 협약을 수 차례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