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은 미 법무부의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를 “미국 국내법과 유엔 결의안 양쪽 모두의 탄탄한 근거에 기초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제네바협약 등 국제 협의를 어겨 온 북한이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행적이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며, 미국이 유엔 결의에 근거해 올바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닐 와츠 전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위원] The Resolutions are actually quite clear, that if a member state finds a NK assets or vessels violating the Resolution and carrying illicit activities, it allows the member state to either seize or impound the vessel. That is quite clear in Resolution 2397.
와츠 전 위원은 2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결의 2397호는 회원국이 북한 자산이나 선박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몰수 또는 압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2018년 4월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최초로 출항 금지시킨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이번에 몰수한 미국은 탄탄한 국제법적 근거에 기초해 행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또 김성 대사가 21일 유엔에서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서는 “흥미로운 광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운용해온 북한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닐 와츠 전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위원] NK is on shaky grounds because they violated the Geneva Convention in using the embassy and diplomats to facilitate these transaction which all clearly as I have said earlier are in violations of the Resolutions. So I think it’s a political bluster.
북한은 자국 대사관과 외교관을 불법 거래에 동원해 제네바협약을 위반했으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도 위반한 만큼 김 대사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정치적 엄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법 상으로도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 법무부 산하 뉴욕남부지방검찰이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해 자산 몰수 영장을 발부한 시점이 2018년 7월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때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전례없이 좋아진 시점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뉴욕남부지검이 수개월 전부터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와이즈어네스트호를 추적해왔으며, 더 이상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상관없이 법률에 근거한 독자 수사를 펼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What we’ve had in these past several months is regardless of Singapore. The US Attorney sees a crime and they're moving to forfeit property. And they're doing this without any apparent political consideration, as they should.
독립성을 보장받은 미 연방검사가 위법 행위를 추적해 자산을 몰수한 만큼 미북정상회담 등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뉴욕남부지검이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움직였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녹취: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A civil forfeiture action is a civil case, based on proof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property, the defendant is the property, is involved in some kind of a specified unlawful activity, in this case violations of North Korea's sanctions.
민사상 압류 조치는 피고가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수많은 증거에 기초해 진행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고발 대상인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명백한 불법 행위, 즉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압류하면서 공개한 소장에서 선박 관련 회사, 개인 등이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모두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 역시 유엔 결의안을 무시해온 북한이 유엔에서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 When North Korea joined UN, it agreed to respect the international law. Part of that is including the respecting the decisions of Security Council.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시점부터 국제법을 준수하기로 약속했고, 유엔안보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그 일부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지금도 국제법을 어기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라고 뉴콤 전 자문관은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