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미국 내 한인 6.25전쟁 참전용사들은 북한 정권이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송환과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한인 6.25 참전용사들은 한국에서 탈북 국군포로 2명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재판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경주 6.25 참전유공자회 워싱턴 지회장은 21일 VOA에,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하다”며, “아직 귀환하지 못한 모든 국군포로들의 송환과 배상 문제도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경주 지회장] “김정은은 그에 대해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북에 있는 우리 국군포로가 있어요. 물론 이 보상도 들어가지만, 이 국군포로 문제 해결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결 해줘야하는 거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사람들 데리고 나와야하는 거에요”
6.25 전쟁에 중위로 참전한 이 지회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6.25 전쟁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6.25 전쟁이 김일성의 지시로 시작된 남침이라는 점과, 북한 정권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는 세습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경주 지회장] “돌연변이적인 공산주의 사상으로 3대 세습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에 이어 할아버지의 책임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권력)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네요”
6.25 참전유공회 워싱턴 지회장을 지낸 이경하 씨는, “보상 문제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일단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경하] “무조건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사과와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화해하는 것이 좋겠지만 화해하더라도 자기가 미안하다거나 반성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앞서 지난 21일 한국에서 처음 열린 김정은 위원장 피소 재판은 6.25 전쟁 중 북한군 포로로 잡힌 뒤 2000년과 2001년 탈북한 85살 한모 씨와 90살 노모 씨가 각각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정전협정 이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3년 간 북한 내무성 건설부대 소속으로 평안남도 강동군 탄광에서 강제노역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 받지 못한 임금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억 367 만원, 미화 30만 달러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변론 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재판에 필요한 쟁점을 더욱 연구해오라고 주문하면서 재판을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재판은 8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