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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 제재 면제 신속히 승인”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 신청 대부분을 신속히 승인하고 있다고, 안보리 외교관이 밝혔습니다. 의약품과 식품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의 외교관은 11일 VOA에, 대북제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신청을 대부분 신속하게 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외교관은 대북 제재 재고를 촉구한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성명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제재 완화에 관한 모든 논의는 안보리 소관”이며,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는 기존 제재 이행을 감독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외교관] “Any discussion on the easing of sanctions belongs in the Security Council. The 1718 Committee oversees the implementation of existing sanctions.”

이어 대북제재위원회 임무는 인도적 위기 대응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근거에서 제재 면제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체제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정 조항이 있는 몇 안되는 제재 체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외교관] “The Committee is not tasked to respond to a humanitarian crisis, but does consider requests for exemptions to the sanctions on humanitarian grounds. The sanctions regime for DPRK is one of the few sanctions regimes that has a specific carve out for humanitarian assistance.”

안보리 외교관은 대북제재위가 인도적 지원 제공과 관련한 면제 신청의 거의 대부분을 승인했고, 대부분의 인도적 면제 신청이 근무일 기준 5일 안에 처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외교관] “The vast majority of exemption requests relating to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id is granted. Moreover, most humanitarian exemption requests are approved within 5 working days.”

이어 대북제재위 의장국은 인도주의 지원 물자가 방해 없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도주의 지원 관련 모든 물품들이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서, 예를 들어 식품과 약품은 금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외교관] “The Chair works closely with a wide array of humanitarian actors to ensure the unimpeded delivery of humanitarian goods. Furthermore, not all goods relevant to humanitarian assistance are prohibited under the resolutions. For example, food and medicines are not prohibited.”

앞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9일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에 초래하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제재가 북한 주민 생계 수단과 당국의 바이러스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면서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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