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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알리바바 등 '반독점 규제' 시행


중국 항저우의 알리바바 본사.
중국 항저우의 알리바바 본사.

중국 규제당국이 알리바바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행위 규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SAMR)은 어제(7일) 홈페이지에 '인터넷 플랫폼 영역에 관한 국무원 국가반독점위원회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이번 지침이 “플랫폼 경제에서 독점 행위를 중단하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들의 가격 고정 행위를 제한하고 기술과 데이터, 알고리즘 등을 사용한 시장 조작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중국 당국이 공개했던 반독점 규제 초안을 공식화한 것으로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새로운 압력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은 알리바바그룹의 타오바오, 티몰(Tmal)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앤트그룹의 알리페이나, 텐센트의 위챗페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규제당국은 자국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 비교적 느슨한 규제를 적용해 왔지만 알리바바 등 국내 기업들이 급격히 성장하자 뒤늦게 독점을 금지하는 규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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