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예년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16시간 이상에 걸친 심의 끝에 2일,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57표 반대 2표로 승인했습니다.
[녹취: 현장음] “Mr. Chairman. On this vote the yes are 57, the nos are 2. A quorum being present, the motion is adopted."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기로부터 표결 결과를 전달받은 뒤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충족으로 법안이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수백 건의 개정안이 추가됐고, 여기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루벤 가예고 하원의원이 제출한 이 안건은 예년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 성격으로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의회의 입장을 명시한 이 조항은 “한국은 계속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미군의 한국 주둔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안보 관여를 위해 중요한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주둔은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에 (안전 보장에 관한)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한국, 일본과 같은 역내 동맹국과의 양자 관계를 유지.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가에 대한 침략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우려하며 의회가 예산 권한을 활용해 이런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지난 3년 연속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방수권법안 초안에는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새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하게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오래전에 한국을 침략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스미스 위원장] “If we didn't have the presence we have in South Korea. North Korea would have invaded a long time ago…”
군사위가 이날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파이즈 아이즈’ 불리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5개국의 정보동맹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이들 국가를 이 정보동맹에 포함시킬 경우의 이점과 한계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정보 등과 관련된 주한미군의 정보수집 역량과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내년 2월 2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한편 하원 본회의로 넘겨진 국방수권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한 뒤 다시 상하원 조율과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