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소위원회들이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확정했습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의 정보수집 역량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 산하의 7개 소위원회가 최근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그 내용을 25일 공개했습니다.
정보.특수작전 소위원회는 법안에 정보수집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역량과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정보, 감시와 정찰과 관련된 주한미군의 정보수집 역량에 관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보고서에는 최소한 ‘특정 정보역량 유형별로 검증된 정보 요구사항과 각 정보역량 유형이 이런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방법’ 등 총 7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항목들에는 ‘관련 역량 유형별 정보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률’과 ‘주요 격차와 결함’, ‘정보 수집.처리.분석.공유에 대한 장애물’ 등이 포함됩니다.
법안은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과 특수작전사령관과의 협의 하에 이 보고서를 내년 2월 25일 이전까지 하원 군사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이 정보공유 협정을 한국,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를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의 정보동맹에 포함시킬 경우의 이점과 기술적 한계, 위험 등에 대한 평가를 보고서에 담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장(DNI)은 내년 5월 20일 이전에 의회에 이 같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상병력 소위가 최종 의결한 법안에는 미 해군 이지스함의 최신형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레이더 개발 현황에 관한 우려도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법안 보고서에서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해상 레이더 시스템의 신속한 배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해군과 미사일방어청(MDA)의 이지스 베이스라인 레이더 관련 예산은 배열과 계획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해군과 미사일방어청이 최근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밝힌 3개의 레이더, 차세대 AN/SPY- 6(V) 레이더와 기존 AN/SPY-1 레이더, 장거리식별 레이더 관련 프로그램의 재검토를 비용산정.프로그램평가국에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내달 1일 전체회의에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표결 당일 군사위원장은 앞서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법안 내용에 위원장 명의의 우선순위와 예산표를 추가합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는 지난달 말 전체회의에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본회의 의결 뒤 다시 상하원 조율과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