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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억류 미 언론인 징역 11년형


미얀마 양곤 시내에서 촬영한 미국 언론인 대니 펜스터 씨의 모습. 가족이 AP통신에 제공한 사진이다.
미얀마 양곤 시내에서 촬영한 미국 언론인 대니 펜스터 씨의 모습. 가족이 AP통신에 제공한 사진이다.

미얀마 법원이 오늘(12일) 지난 5월 허위정보 유포 등 혐의로 체포된 미국 언론인 대니 펜스터 씨에게 11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펜스터 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펜스터 씨가 허위정보 유포 혐의 외에 불법 조직과 연락한 혐의, 비자 규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번주 초 펜스터 씨에게 최대 종신형이 가능한 선동과 테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가운데, 이 두 혐의에 대한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펜스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매체인 '프런티어 미얀마' 편집책임자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 5월 가족들을 보기 위한 귀국길에 양곤 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펜스터 씨의 선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 국무부는 그동안 펜스터 씨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석방을 촉구해왔습니다.

VOA뉴스

*이 기사는 AP통신의 기사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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