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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가상화폐 계좌 몰수 본격화…미 검찰 “공고 완료, 소유권 주장 없어”


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미 정부의 몰수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들 계좌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미국 국고로 귀속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연방 검찰이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 400여 개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 공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돼 최근 공개된 문건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30일 연속 문제의 계좌에 대한 공고를 게시했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앞서 연방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최초 113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의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해 7월 소송의 관할권과 ‘자금세탁 범죄 성립 요건’, ‘몰수의 근거’ 등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하면서 검찰은 새로운 소장을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이에 따른 공식 공고를 한 차례 더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몰수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인 여부를 약 30일 동안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포함해 약 60일간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자산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북한 해커 등 그 누구도 이 계좌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만큼, 검찰은 조만간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이뤄지는 ‘궐석 판결’을 요청해 이들 계좌를 국고로 귀속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해 온 가상화폐 계좌는 10여 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분산돼 있으며, 이들 계좌 내 가상화폐는 북한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것들입니다.

앞서 검찰은 한국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가 2018년 말 1만777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 21만8천 이더(ETH), 9천999만 도지코인(DOGE) 등 약 2억 3천 433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고, 2019년 11월에는 한국의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가 4천850만 달러어치의 도난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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