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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전력 선박들, 중국 광물 항구 출입...일부는 선박명 바꿔 


중국 룽커우 항 일대에서 발견된 북한 선박(노란 점). 자료=MarineTraffic
중국 룽커우 항 일대에서 발견된 북한 선박(노란 점). 자료=MarineTraffic

대북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들이 중국 광물 항구를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불법 활동을 지적했던 일부 선박은 이름을 바꾼 채 움직이고 있어 의혹을 더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룽커우 항 일대에서 한반도 시각 5일 북한 선박 8척이 일제히 포착됐습니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의 룽커우 항 일대 지도를 살펴본 결과 북한 깃발을 단 ‘태원산’호와 ‘연풍3’호, ‘부해’호 등 3척이 부두에 정박해 있고, ‘두루봉’호와 ‘철봉산’호, ‘자이저우1’호, ‘황금평’호, ‘자성2’호 등은 룽커우 항 계선 장소에서 입항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룽커우 항은 석탄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 야적장이 설치된 ‘광물 취급’ 항구로 과거 북한 선박이 몇 차례 석탄 등을 실어 나른 것으로 파악된 곳입니다. 북한 선박 8척이 광물 취급 항구인 이곳에 한꺼번에 나타난 배경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 등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북한 선박 8척의 광물 항구 출현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난달에도 북한 선박 7척이 룽커우 항에 나타나는 등 최근 들어 이 일대에서 의심스러운 항적이 꾸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이 이곳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제재 위반을 단정할 순 없지만, 룽커우 항은 과거 북한의 불법 활동이 몇 차례 포착된 곳이어서 여전히 제재 위반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 ‘영광가구건재회사’가 불법으로 석탄을 수출할 당시 이를 운반한 북한 선박 ‘련화3’호가 중국 룽커우 항 인근을 항해했다는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북한 선박 ‘수령산’호가 룽커우 항에 약 2주 동안 머무는 동안 흘수(draft) 즉 선체가 수중에 잠긴 높이가 달라졌다면서, 이 기간 이 일대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이 이뤄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룽커우 항에 나타난 선박 중 일부가 과거 제재 위반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VOA가 유엔의 선박 검색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철봉산’호는 지난 2017년 11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던 ‘릉라1'호였으며, ‘연풍3’호는 2019년 3월 재무부와 국무부, 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발행한 ‘대북제재 주의보’에 이름을 올렸던 ‘가림천’호였습니다.

두 선박 모두 별도의 재무부 조치가 나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현재의 ‘철봉산’호와 ‘연풍3’호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또 ‘부해’호는 불법으로 석탄을 선적한 사실이 2020년 발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연례보고서에 담겼으며, ‘자이저우’호는 지난 2021년 3월 중국 닝보-저우산 일대를 항해하면서 북한 선적 선박이라는 사실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중국 룽커우 항에 있는 북한 선박 2척 중 1척은 과거 대북제재 위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전력이 있는 셈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유엔의 석탄 금수 조치가 취해진 직후 석탄 수출을 일부 줄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9년을 전후해 이전의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 민간위성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2019년 한 해 동안 370만t 상당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밝혔으며, 유엔 전문가패널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북한이 64차례에 걸쳐 55만 2천 400t에 달하는 석탄을 중국 근해와 항구로 운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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