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본회의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선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는데 심의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하원이 13일 본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토의 규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04로 채택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하원 본회의 심의 절차를 공식 개시한 겁니다.
이 법안은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새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는 지난달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본회의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500명의 미군이 한반도를 안정화할 뿐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3월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약속을 반영한 겁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윤 대통령과 나는 우리의 억지 태세를 강화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고 역내 안보의 도전에 대해 협력할 것입니다.”
이번 본회의 심의에서는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조항과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미국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토록 하는 규정의 포함 여부도 주목됩니다.
아울러 한국전쟁에서 미국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공로를 세운 로이스 윌리엄스 전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수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심의에서 법안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방수권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상원의 법안과 조율을 거쳐 최종 표결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된 뒤 공포 절차를 밟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