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대북 제재 이행을 미국 정부 원조의 주요 조건으로 제시한 미국 상원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역내 안보 강화 조치로 규정하고, 불이행 시 미국의 원조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민주주의, 인권 법안’(S.3052)을 승인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해 약 9개월 만에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에게 제재를 부과하고, 캄보디아 외부 세력의 정치적 개입 실태에 관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법안의 핵심입니다.
미 의회가 승인한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항목이 다수 명시됐는데, 특히 캄보디아가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미국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2022회계연도 국무 예산과 2018년 제정된 ‘아시아 안심법’에 따라 미국은 캄보디아 정부가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역내 안보와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 의회는 약 4년 전부터 여러 입법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와 대북 제재 이행을 연계하는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같은 ‘조건부 지원’ 방안은 2019년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안을 통해 처음으로 발효됐습니다.
이후 매년 상하원 세출위는 대북 제재 이행 등을 조건으로 캄보디아 원조를 승인하는 내용의 국무 예산을 승인해 왔습니다.
의회에서는 캄보디아 외에도 이집트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이집트 원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여러 차례 추진됐었지만, 최종 의결된 적은 없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