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 재무부의 북한 동결 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를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곧바로 승인했는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미국 내 북한 자산이 회수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자산 공개에 대한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해외자산통제실은 28일 제출한 요청서에서 지난 6월 7일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재무부에 의해 차단된 특정 자금 정보를 요청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해당 정보공개에 동의했다면서, 다만 이 같은 정보공개가 자칫 미국의 ‘영업비밀법(Trade Secrets Act)’ 위반일 수 있어 미 법원에 ‘보호명령’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인이나 기관의 은행 계좌나 자금 정보는 영업비밀법과 함께 ‘금융비밀보호권리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그램-리치-브릴리법’ 등에 의해 제3자에게 공개돼선 안 되지만, 미 법원은 ‘보호명령’을 통해 한시적으로 공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베럴 하월 판사는 요청서가 접수된 당일 ‘보호명령’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관련 정보는 웜비어 가족의 변호인과 재판부, 그리고 이번 사안의 관련자들게만 공개됩니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2018년 4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5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최근 해외자산통제실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금 정보를 확인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웜비어 부모가 해외자산통제실에 특정 정보를 요구한 건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6월 법원에 제출한 ‘보호명령’ 요청서를 통해 웜비어 부모 측이 올해 1월 특정 자금에 대한 열람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당시에도 요청서 접수 당일 ‘보호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웜비어 씨 부부는 2019년부터 매년 법원의 보호명령 아래 해외자산통제실 등이 차단한 북한 자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미국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뉴욕멜론 은행이 보유한 북한 자금에 대해 보호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통해 이들 3개 은행에 북한 관련 자금 2천379만 달러가 예치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웜비어 씨 부부는 2020년 11월 미국 뉴욕주 감사원이 동결한 북한 자금에 대해 보호명령을 받아 조선광선은행 소유의 24만 달러를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올해 2월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 결제 회사 ‘페이팔’이 보유한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배경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페이팔이 보유한 북한 자금 혹은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제 3자의 자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