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하면서 항공과 해상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고, 국제해사기구(IMO)는 올해 말 북한에 대한 의무 감사가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네 차례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ICAO 대변인실] “The ICAO Council has recently expressed its strong condemnation of the continued launching of ballistic missil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ver or near international air routes, given that these activities can seriously threaten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대변인실은 3일 북한의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ICAO 이사회는 최근 북한이 국제항공노선 상공이나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은 민간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탄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CAO는 지난 6월 3일 성명을 통해 “ICAO 이사회가 제226차 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에 계속 심각한 안전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것을 규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CAO 대변인실은 또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네 차례 발사하는 과정에서 회원국으로서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했느냐고 묻자 ‘노(No)’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ICAO 이사회는 이런 잠재적 위험 활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 절차, 관련 ICAO 표준 권장 관행(SARPs)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ICAO 대변인실] “The Council has also urged the DPRK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ts Annexes, procedures, and relevant ICAO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RPs),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uch potentially hazardous activities.”
또한 36개 ICAO 회원국의 외교 대표로 구성된 ICAO 이사회가 ‘ICAO 사무국은 북한과의 모든 직간접적 기술 활동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CAO 대변인실] “The Governing Body of ICAO, comprised of diplomatic representatives from 36 ICAO Member States, also reiterated that the UN agency’s Secretariat should avoid all technical activities with the DPRK of a direct or indirect nature. The Council requested the Secretariat to continue to actively monitor the situation and to report any developments.”
아울러 “이사회는 ICAO 사무국이 관련 상황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994년 설립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항공 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안전을 담당하는 유엔 산하 기구로 190여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77년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 항공 안전과 항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기구에 사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단 한차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P)의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 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3일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이전 관련 계획을 통보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그 같은 통보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 “We are not aware of such a notification, however the process for notifying events which might affect navigation is through the routine navigation area warning system.”
다만 항행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대한 통보 절차는 IMO가 아니라 일상적인 ‘항행경보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네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북한의 사전통보 의무 미이행 문제에 대해선, IMO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각 회원국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IMO 브라운 담당관] “IMO has not made any position known - the next scheduled meetings where Member States might raise this include the IMO Council meeting 28 November to 02 December) and Maritime Safety Committee meeting 2-11 November - it would be up to Member States to raise this issue.”
해상안전위원회 회의가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리고, IMO 이사회가 다음달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열리는데, 회원국들이 여기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이 사전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해 해상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한 IMO 차원의 대응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IMO 회원국들과 동일하게 북한은 올해 말에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IMO 브라운 담당관] “DPRK is scheduled to undergo an audit later this year. This is the same as for all IMO Member States. The audit does not have punitive sanctions but the process of audit can include issuing a corrective action plan. The result of the audit is made public if the audited State decides to make the audit public.”
그러면서 “감사에는 징벌적인 제재가 없지만 감사 절차에는 시정조치계획서 발부가 포함될 수 있다”며 감사 결과는 피감 국가가 결정하면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관으로 전 세계 175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앞서 IMO는 지난달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올해 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VOA에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 간 IMO에 공식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