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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IRA 시행규칙 의견수렴 나서…한국산 전기차 ‘구제책’ 주목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재무부가 최근 미한 관계의 쟁점으로 떠오른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에 앞서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와 관련된 부분도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돼 한국의 우려가 해소될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5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제 혜택의 세부 시행 규칙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등 대중의 의 의견을 다음달 4일까지 수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 기업들이 시행 규칙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전기차 세제 혜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무부는 의견 수렴의 ‘6대 분야’ 가운데 하나로 ‘청정 자동차 세제 혜택’을 지정하며, 이 부문에서 현재 법에 포함된 “최종 조립”과 “북미”의 의미에 관한 이해당사자, 그리고 대중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 공지] “Final Assembly Requirement. Is guidance needed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the term “final assembly” in § 30D(d)(5) or the area included in the term “North America” for purposes of § 30D(d)(1)(G)?”

IRA 법 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최종 조립’과 그에 포함된 지역인 ‘북미’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더 명확히 해야 하는지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차에 세금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 7천5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오로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모든 완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미국 내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현대·기아자동차는 물론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관료들까지 기회가 닿을 때마다 미국 정부에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전기차에 대한 법률상 세제혜택과 관련된 한국의 우려를 이해했다”며 “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당장 손볼 방도가 없다는 관측이 적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시행 규칙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재무부는 법의 조항으로 혜택을 보는 이해당사자 및 대중과 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The Treasury Department looks forward to engaging with stakeholders and the public who will benefit from the law’s provisions.”

미한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완전한 구제의 보장은 아니지만 한국 기업들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제무역 체제를 연구하는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6일 VOA에 재무부의 의견 수렴 창구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나온 조치들 가운데 가장 실질적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Although this public consultation/review process does not guarantee an ultimate solution, it’s probably the most concrete and practical opportunity for South Korean companies to present their points/concerns.”

궁극적인 해결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기업들이 각자의 주장과 우려 사항들을 전달하기에 가장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새 규제 및 법의 적용이 연착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It's a positive and welcome step toward creating space for exploring a possibly workable solution or smoothing out the implementation of new regulations/laws. It's a public consultation process that could potentially affect the timeframe of the application of the IRA, particularly some specific provisions.”

또 공공의 협의 과정을 거쳐 IRA의 적용, 특히 특정 조항들의 적용 시기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부연했습니다.

아시아 경제 전문가인 매튜 굿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재무부의 대중 의견 수렴 조치가 법률이나 규제 상의 주요 변화가 있을 때 정부가 시행하는 표준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즉 통상적인 절차라는 건데,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한국 측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매튜 굿맨 CSIS 선임연구원] “I do think that the administration has heard the concerns very clearly. And I guess that the US Treasury will see how much scope it has to be creative, to help address some of these concerns.”

미 행정부는 한국 측 우려를 아주 분명하게 들었고, 이제 재무부가 그 우려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볼 것으로 관측한다는 것입니다.

굿맨 연구원은 이미 통과된 법을 수정하려면 의회를 거쳐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창의적인 해결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또 재무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데는 국적의 제한이 없는 만큼 미국에 진출한 한국 법인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가장 확실하고 최종적인 해법은 인플레이션감축법 자체를 손봐야만 가능하다고 굿맨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녹취: 매튜 굿맨 CSIS 선임연구원] “The only real way to address the concerns that Korea and others have expressed is to amend the act itself, which is not going to happen this year. But it could happen in a new Congress possibly.”

한국 등 여러 나라들이 나타낸 우려 사항을 개선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는 올해 안에 현실화하기 힘들고, 내년에 새 의회가 개원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제 118대 미국 의회는 내년 1월 3일에 출범합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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