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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궉기성 보상금, 체포보다 ‘금융 차단’에 초점”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FBI의 추적을 받고 있는 궉기성의 수배전단.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FBI의 추적을 받고 있는 궉기성의 수배전단.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내건 것은 체포보다 불법 금융활동 차단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궉기성과 공범들의 불법 금융 활동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보상금 지금 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9일 궉기성에게 내건 보상금은 그의 소재나 체포, 유죄 선고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금융 차단(financial disruption)’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reward offer is focused on financial disruption – not Kwek’s location, arrest, or conviction. RFJ would continue to advertise its reward offer even if Kwek were arrested.”

국무부 대변인은 궉기성이 작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조사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상금을 내건 배경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정의에 대한 보상’은 궉기성이 체포됐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제공을 계속 선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3일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위반한 궉기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500만 달러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궉기성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이를 북한에 운송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기소된 인물입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국무부가 보상금을 내건 지 이틀 후인 5일 성명을 통해 “궉기성은 2021년 4월부터 싱가포르에서 수사 받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이런 상황을 미국 측 과 1년 넘게 공유해왔음에도 국무부가 보상금을 내건 배경에 관해 해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9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정의에 대한 보상’은 궉기성과 공범들, 그리고 네트워크의 불법 금융 활동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reward offer seeks to develop information that can help disrupt Kwek’s illicit financial activities and those of his associates and network. Information that might be eligible for a reward could include tips that identify Kwek Kee Seng’s associates, his transport and delivery of oil to North Korea, his vessels involved in ship-to-ship transfers of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support the DPRK, and the companies and financial transactions that enable his illicit activities on behalf of the DPRK.”

그러면서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정보로는 궉기성의 공범들, 대북 유류 운송과 전달, 북한을 지원하는 유류와 기타 재화의 불법환적에 연루된 그의 선박들, 북한을 대신한 그의 불법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회사들과 금융 거래를 확인하는 제보 등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궉기성이 싱가포르에서 체포됐거나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담당기관인 FBI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궉기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싱가포르 경찰이 국무부의 500만 달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의에 대한 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정부 소속 관리들이 공적 임무 수행으로 얻은 정보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며 “다만 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천은 사안별로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Under RFJ’s statute, officers or employees of a foreign government are generally not eligible for RFJ rewards for information furnished in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duties, but nominations for reward payments are considered on a case-by-case basis. To be eligible for a reward, a U.S. investigating agency (such as the Department of Defense or the FBI) or a U.S. embassy abroad must first nominate a person for a reward.”

이어 보상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방부나 FBI 등 미국 수사 당국 또는 해외 미국 대사관이 먼저 보상금을 받을 개인을 추천해야 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미 국무장관의 재가와 법무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법을 위반한 궉기성을 향후 미국으로 송환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는 “법무부가 답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경찰은 궉기성이 ‘2001 싱가포르 유엔법’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에서 상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의 여권은 상무부에 압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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