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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대북제재 위반 은폐 혐의 3명 기소…북한 선박에 유류 환적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북한 선박의 환적 의심 활동. (자료사진)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북한 선박의 환적 의심 활동. (자료사진)

싱가포르 수사당국이 북한 관련 불법 유류 환적에 가담한 3명의 남성을 기소했습니다. 북한에 유류를 건넨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과의 불법 유류 환적 행위에 연루된 3명의 남성이 사법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2018년 10월, 싱가포르 선적의 유조선 ‘시탱커 2’호가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 선적 선박에 휘발유를 건넸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시탱커2호의 화물담당관이었던 40세와 47세 남성, 그리고 이 선박을 소유한 ‘시허브탱커’사의 부관리관으로 재직하던 32세 남성 등 3명이 선박의 동선과 공식 항해일지, 유류기록부 등의 위조를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허위 정보가 싱가포르 수사 당국에 제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시탱커 2호가 북한 선박과의 환적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32세와 40세 남성이 시탱커 2호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는 싱가포르 당국이 선박의 활동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싱가포르 선적의 유조선 시탱커 2호는 2018년 10월께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휘발유를 건넸으며, 이후 선원과 관리 회사 직원 등 3명이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문건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고의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7년의 실형과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경찰은 고의적인 사법절차 방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행위를 법에 따라 확실히 처리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이날 기소된 3명의 실명과 국적 등 신원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대북제재 행위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미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지난해 4월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이를 불법 환적한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Kwek Kee Seng) 씨를 기소하고, 그의 선박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엔 북한과 각종 사업을 벌이며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아오던 탄위벵 씨가 싱가포르 법원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탄위벵 씨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배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 2020년엔 북한에 고급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인 림쳉휘와 부인 홍렝위가 각각 징역 2개월과 벌금 4천 달러를 선고받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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