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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이사회 “북한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해운안전 위협”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최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발사가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히 위협한다며 북한에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린 제128차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12일 ‘올해 말 예정됐던 북한에 대한 자체 감사가 열렸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대해 ‘자체 감사’ 개최 사실을 확인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감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회원국의 결정 없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 “Recalled the decisions at its twenty-ninth extraordinary session (23 to 24 November 2017), which were also endorsed by the Assembly, where it strongly condemned the unlawful missile launches by the Democratic Peopleʹs Republic of Korea which posed a clear and serious danger to the safety of shipping in international trade, and reiterated that the Democratic Peopleʹs Republic of Korea should cease unlawful ballistic missile launches across international shipping lanes, in line with the obligations and procedures listed in Navigational warnings concerning operations endangering the safety of navigation (MSC.1/Circ.1551).

최근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국제 무역 선박의 안전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 지난 2017년 11월 제29차 특별 회기 결정을 상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결정에는 “항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작전에 관한 ‘항해 경고’에 명시된 의무와 절차에 따라 북한이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담당관은 또 북한의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역내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는 지난 11월 1일자 IMO 회보에 실린 일본과 한국, 미국 정부의 발표에 이사회가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 “Noted the communication by the Governments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isseminated by Circular Letter No.4649 on 1 November 2022, which referred to the recent ballistic missiles launches by the Democratic Peopleʹs Republic of Korea, which constituted a blatant violation of the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which posed a grave threat to the reg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ted that, at the 106th session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2 to 11 November 2022), many Member States condemned the recent ballistic missiles launches by the Democratic Peopleʹs Republic of Korea, and expressed their grave concerns about them.”

아울러 “많은 회원국들이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106차 해양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최근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예고 되지 않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 “Strongly condemned the Democratic Peopleʹs Republic of Korea for its recent missile launches without proper prior notification, aside from the incompatibility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with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seriously threaten the safety of international shipping. Urgently called upon the Democratic Peopleʹs Republic of Korea to comply strictly with SOLAS regulation…and cease unlawful and unannounc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across international shipping lanes.”

그러면서 이사회는 내년 봄 열릴 예정인 IMO 제107차 해양안전위원회와 향후 제129차 정기 이사회 등에서 관련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관으로 전 세계 175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북한은 지난 1986년에 가입했습니다.

앞서 IMO는 지난 3월에도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회원국으로 발사 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 간 IMO에 공식 통보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북한이 국제 해양 안전과 안보에 관한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올해 말 진행할 예정이라고 V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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